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금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