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 기관
법무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