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 기관

법무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