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