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