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서비스 목적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