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