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