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서비스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