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