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