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서비스 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