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서비스 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