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서비스 목적 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