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서비스 목적 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