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