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서비스 목적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