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