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