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비용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