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비용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