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요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