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제급여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