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식재산 창출지원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문의처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