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