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 목적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