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서비스 목적 요약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서비스 목적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