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구비 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기술지킴센터/02-3489-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