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상시신청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