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비스 목적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