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 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