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 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