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서비스 목적 요약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 목적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 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