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