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