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비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