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천안복지재단
현금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에게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 위기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상시신청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김진영/041-903-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