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조기검진사업
소관 기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서비스 목적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공주 & 청양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41-962-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