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