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