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현금(감면)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상시신청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