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소관 기관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서비스 목적 요약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재개발팀/044-865-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