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현금(장학금)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상시신청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
해당없음
인재개발팀/044-865-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