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소년 자립 지원
소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