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소년 자립 지원

소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