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서비스 목적 요약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s://www.1388.go.kr(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기타 - 지역센터 전화번호(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내주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ㆍ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53-431-138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