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대구의료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공공의료팀/053-560-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