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