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해당없음
복지사업팀/055-756-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