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육경비보조사업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구비 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