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서비스 목적 요약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