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소관 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관광부/031-29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