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공통조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이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우선대상자(사업/유관기관) : 전통시장 청년창업, 청년 푸드창업허브 / 여주시 반려마루 ○ 창업분과 : 음식업,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모집규모 :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150명 이상 ○ 지원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는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교육 및 진단, 전문가 심화컨설팅,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경쟁오디션 및 사업화지원 등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창업 및 재도약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계획력 강화 및 경영자금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성공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 창업 계획서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