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