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