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
현금(감면)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상시신청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