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