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