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감면)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