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