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