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