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 1인이 18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자녀 모두 18세 미만 → 자녀 중 1인이 18세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